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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송영원 기자
2026-08-24 1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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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장미란씨 시신 발견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장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경찰관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 기간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포착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내던 연인은 같은 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장씨가 실종됐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씨가 한림항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장씨가 연인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이 해당 시스템에 장씨를 사망자를 의미하는 '변사'로 입력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자료 삭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했고, 장씨에 대한 수색은 사실상 중단됐다.

장씨의 연인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를 시도했지만, 당시 A 경장이 남긴 "연인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기록으로 인해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경찰에 재차 신고하면서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장씨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장씨를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A 경장이 장씨 사건뿐 아니라 또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신고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숨진 상태의 6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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